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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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과 관리자 (nature)2021.07.22 10:55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267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조치동법 제49조제1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동법 제2조 152, 42

- (폐쇄 및 운영중단동법 제49조제1항제249조제3

- (벌칙동법 제80조제7

- (과태료동법 제83조제2·4

 

2. (적용기간2021. 7. 15.() 00시 ~ 7. 25.() 24시까지

 

3. (적용대상)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관리자운영자종사자및 참석자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승객 등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4. (집합모임행사 등)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다중이용시설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 ·축제사인회강연훈련대회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5.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 진단검사 실시

① (검사대상) 유흥시설 6(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관련 업주 및 종사자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유흥단란감성주점뮤비방노래(코인)연습장오락실내 노래방 등

② (검사시행) 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단

③ (검사장소) 보건소 선별진료소(5개 자치구), 시청 선별진료소

 

6. (영업중단) 유흥시설6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독서실스터디카페식당카페 관련 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유흥단란감성주점뮤비방노래(코인)연습장오락실내 노래방 등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7. (위반시 조치사항 / ‘참고(관련법령)’) * **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무관용 원칙 적용)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83조제24

- (대 상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③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

 

 방역수칙 요약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조정

① 집합모임·행사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집합·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② 1그룹 시설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홀덤펍)

24시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클럽나이트콜라텍무도장(10 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무도장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감성주점헌팅포차)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③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4시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노래(코인)연습장

24시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목욕장업

시설 면적 8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8 1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 운동시설은 6 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④ 3그룹 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 1(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노래학원노래부르기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영화관·공연장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내스탠딩공연장(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 1명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 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놀이공원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휴게공간 이용집객행사 금지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④ 기타 시설

스포츠 경기(관람)

(실내)수용인원의 (실내)30%, (실외)5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스크린 경마장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구분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조정

④ 기타 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외체육시설

인원제한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 인원 제한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100인 미만 4당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전시회·박람회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 참여(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학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사회복지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업장

300인이상 사업장(제조업제외) 시간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10% (권고)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 수칙 ( (별첨개편 기본 방역 수칙 ) 준수

붙임2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

대상시설(35) >

구분

시설명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PC

기타시설(13)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미술관박물관·과학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5() 0시 ~ 7월 25일 24시까지

 

󰊳 방역 수칙

 

○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첨한 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다중이용시설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협력업체 근로자파견·용역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포함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협력업체 근로자파견·용역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포함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하역운반장비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 출입문손잡이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연가휴가 등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집합모임행사 등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다중이용시설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 ·축제사인회강연훈련대회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기업 정기 주주총회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방송제작·송출 등

 

※ 방역수칙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관할 자치구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집합제한)

▸ 9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인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대중교통 등

 

○ (대상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기차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관광버스 등 전세버스택시 등)

⦁「항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의무사항

 

<추가 적용 수칙>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대상 주기적 PCR 선제검사 이행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 세부사항은 시설별 별도 안내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입소자입원자면회객)

비접촉 방문 면회시(기존과 동일)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

사전예약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면회객 명부 관리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접촉 방문 면회 허용 중단

시행기간 : 2021. 7. 10. 00시 ~ 7. 25. 24시까지

* (예외적 허용임종시기의식불명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일회용 장갑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신발커버(또는 장화

 

사회복지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허용)

식당(구내식당)카페휴게음식점에서 음식섭취 가능

참고

관련 법령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① 질병관리청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②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다만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고위험 사업장 등 35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④ (지자체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위반시 벌칙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담당자 정보 등 안내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조치동법 제49조제1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동법 제2조 152, 42

- (폐쇄 및 운영중단동법 제49조제1항제249조제3

- (벌칙동법 제80조제7

- (과태료동법 제83조제2·4

 

2. (적용기간2021. 7. 15.() 00시 ~ 7. 25.() 24시까지

 

3. (적용대상)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관리자운영자종사자및 참석자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승객 등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4. (집합모임행사 등)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다중이용시설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 ·축제사인회강연훈련대회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5.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 진단검사 실시

① (검사대상) 유흥시설 6(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관련 업주 및 종사자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유흥단란감성주점뮤비방노래(코인)연습장오락실내 노래방 등

② (검사시행) 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단

③ (검사장소) 보건소 선별진료소(5개 자치구), 시청 선별진료소

 

6. (영업중단) 유흥시설6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독서실스터디카페식당카페 관련 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유흥단란감성주점뮤비방노래(코인)연습장오락실내 노래방 등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7. (위반시 조치사항 / ‘참고(관련법령)’) * **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무관용 원칙 적용)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83조제24

- (대 상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③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

 

 방역수칙 요약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조정

① 집합모임·행사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집합·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② 1그룹 시설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홀덤펍)

24시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클럽나이트콜라텍무도장(10 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무도장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감성주점헌팅포차)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③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4시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노래(코인)연습장

24시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목욕장업

시설 면적 8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8 1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 운동시설은 6 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④ 3그룹 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 1(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노래학원노래부르기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영화관·공연장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내스탠딩공연장(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 1명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 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놀이공원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휴게공간 이용집객행사 금지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④ 기타 시설

스포츠 경기(관람)

(실내)수용인원의 (실내)30%, (실외)5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스크린 경마장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구분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조정

④ 기타 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외체육시설

인원제한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 인원 제한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100인 미만 4당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전시회·박람회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 참여(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학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사회복지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업장

300인이상 사업장(제조업제외) 시간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10% (권고)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 수칙 ( (별첨개편 기본 방역 수칙 ) 준수

붙임2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

대상시설(35) >

구분

시설명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PC

기타시설(13)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미술관박물관·과학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5() 0시 ~ 7월 25일 24시까지

 

󰊳 방역 수칙

 

○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첨한 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다중이용시설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협력업체 근로자파견·용역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포함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협력업체 근로자파견·용역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포함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하역운반장비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 출입문손잡이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연가휴가 등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집합모임행사 등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다중이용시설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 ·축제사인회강연훈련대회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기업 정기 주주총회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방송제작·송출 등

 

※ 방역수칙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관할 자치구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집합제한)

▸ 9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인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대중교통 등

 

○ (대상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기차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관광버스 등 전세버스택시 등)

⦁「항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의무사항

 

<추가 적용 수칙>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대상 주기적 PCR 선제검사 이행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 세부사항은 시설별 별도 안내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입소자입원자면회객)

비접촉 방문 면회시(기존과 동일)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

사전예약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면회객 명부 관리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접촉 방문 면회 허용 중단

시행기간 : 2021. 7. 10. 00시 ~ 7. 25. 24시까지

* (예외적 허용임종시기의식불명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일회용 장갑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신발커버(또는 장화

 

사회복지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허용)

식당(구내식당)카페휴게음식점에서 음식섭취 가능

참고

관련 법령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① 질병관리청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②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다만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고위험 사업장 등 35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④ (지자체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위반시 벌칙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담당자 정보 등 안내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