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 광주광역시 선제적 3단계 격상(7월27일(화) 0시부터 8월8일(일)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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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과 관리자 (nature)2021.08.02 10:29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7월27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습니다. 또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합니다. 

둘째,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셋째,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넷째,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됩니다.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됩니다. 또한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는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7.8.)되어 방역수칙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께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올해 휴가는 해수욕장 등 타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시 안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둘째, 부득이하게 타지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 등 다중이 모이는 타지역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광주에 도착 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 송원대 교직원 및 재학생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적극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더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