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신 몸'된 보건안전관리자.삼성전자까지 채용공고

조회수 355
기노성 (prof2109)2022.05.17 22:00
첨부파일1
122111.jpg (57 KB) 다운로드 72
첨부파일2
12211122.jpg (45 KB) 다운로드 71

해당 기사는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만 기재 되어 있으나, 정확히 안전 및 보건관리자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인해 각 기업마다 안전보건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야할 의무가 있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현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전보건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신규 채용공고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삼성전자에서도 이번 채용공고 예정을 보면

관련전공: 안전공학, 산업보건 등으로 우리 재활보건학과 학생분이 삼성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삼성뿐 아니라 국내 모든 대기업에서도 이와 같이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대해재법 시행 100일]
■ 중대법이 바꾼 기상도
1~4월 구인공고 2년전보다 73%↑
정규직 비율 75%..전년比 10% 쑥
여력 없는 中企는 인력·예산난 가중

 한 채용 사이트 관계자가 최근 나온 삼성전자의 채용 공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안전보건 분야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로 뽑힌 직원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도 만들게 된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사내 캠페인 등 안전 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등 산업 안전 분야에 대한 인력도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일 시행 100일을 맞는 중대재해법이 바꾼 기업 채용 기상도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도 일선 현장 단위에서 산업 안전 문화가 체화되도록 중대재해법 대응 직원을 뽑는 것이다. 삼성전자뿐이 아니다. 이미 고용 시장에서 안전 관리자는 ‘귀하신 몸’이 됐다.

5일 서울경제가 인크루트에 의뢰해 안전 관리자가 포함된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인 2020년 5~12월 월평균 299건에서 지난해 350건으로 17%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첫해인 올해 1~4월은 518건으로 2020년 대비 73% 뛰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안전 관리자를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임시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채용 공고에서 안전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은 올해 1~4월 75.5%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6%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제정, 시행 시기와 안전 관리자 채용 증가 시기가 일치한다”며 “건설업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이 낳은 채용 시장의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반길 만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난은 여전하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 여력이 대기업보다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공장장·현장소장 등이 주로 맡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에게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는 것도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3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간한 안내서에는 안전 책임자에 대해 ‘권한을 제한하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안전 인력 채용은커녕 기계·설비 등 안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준수가 더 어렵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기업뿐 아니라 사고 위험성을 잘 아는 현장 작업자들의 역할도 더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노동조합 활동이 직원들의 안전보다 복지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노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복수 응답) 1위는 고용 안정(75.3%)이다. 산업 안전 보건은 22.9%로 8위를 기록해 후순위로 밀려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