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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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lyh8501)2022.10.26 15:21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계획

 

1. 목적

자격증 취득재수강 및 기타의 사유로 학점취득이 필요한 학생에게 수강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함

 

2. 운영기간 2022.12. 26.() ~ 2023.01.20.() 4주간

 

3. 수강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

※ 휴학생의 경우 2023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인 경우에만 수강이 가능하며 복학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됨

 

4. 운영방침

  개설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융복합과목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전공 교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음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하며 1학점 당 강의시간은 총 15시간 이상으로 함

  주간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1~9교시)까지 진행하고 강의시간은 50분으로 함

      야간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1~5교시)까지 진행하고 강의시간은 50분으로 함

  수강인원이 8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폐강을 희망하지 아니할 시 교무처에 사전 통보 바람(사전 통보하지 않을 시에는 폐강 처리하며개설을 희망할 경우 수강자가 강좌운영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8명 미만의 과목도 개설 가능)

  계절학기 이수성적은 정규학기의 성적에 산입되지 않고 졸업학점으로만 인정

     (장학금 지급수강학점제한제도 적용 등에 반영되지 않음)

  재학생인 경우 계절학기 수강 후 졸업 가능

 

5. 강의료 시간당 20,000

 

6. 수강료 1학점 당 50,000 (3학점의 경우 1과목 150,000)

수강료 납부 대학홈페이지(차세대시스템)를 통해 수강신청을 한 후수강료 납부기간 내에 종합행정센터(등록금 수납)에서 납부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 취소를 할 수 없으며다만군 입대질병취업 등의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 수강취소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하며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반환함

구분

내용

개강일 전까지

수강료 전액 반환

개강일로부터 7일까지

수강료의 2/3 반환

개강일로부터 14일까지

수강료의 1/2 반환

개강일로부터 15일 이후

수강료 반환 불가

 

 

7. 계절학기 진행일정

구분

기간

비고

강의계획서 입력 및 제출

2022.10.27.() ~ 2022.10.28.()

 

개설강좌 공고

2022.10.31.()

 

수강신청기간

2022.11.14.() 10:00 ~ 2022.11.17.(자정

 

폐강강좌 공고

2022.11.21.()

8인 미만 교과목

수강신청 정정기간

2022.11.29.() 10:00 ~ 2022.12.1.(자정

 

수강료 납부

2022.12.5.() ~ 2022.12.7.()

고지서 출력

개강

2022.12. 26.() ~ 2023.01.20.() 4주간

4주간 운영

성적입력

2023.01.20.() ~ 2023.01.25.()

 

성적조회 및 정정

2023.01.26.() 10:00 ~ 2023.01.27.() 18:00

 

계절학기 성적 확정

2023.01.30.() 14:00 이후

 

 

8. 시종 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주간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야간

18:00~

18:50

18:55~

19:45

19:50~

20:40

20:45~

21:35

21:40~

22:30

 

 

 

 

 

9. 기타사항

개설교과목

  1) 전 학기 교양 과목

  2) 융복합교과목전공교과목일반선택과목교직과목 특별강의 교과목 등 필요한   경우 선택 후 개설

출석관리

  1) 출석 미달자(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미만)는 계절학기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2) 교과 담당교수는 정상 학기와 동일하게 출석부를 작성하여야 함

성적인정

  1) 성적의 평가는 학사세칙 제65조와 제66조를 따름

  2)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학사경고나 장학생 선발 등에는 반영하지 않음

 

10. 문의사항

  계절학기 관련 문의 교무처(☎ 062-360-5759)

  수강료 납부 관련 문의 종합민원실(☎ 062-360-5755)